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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주 52시간 확대시행 대책 강구

  • 강신국
  • 2019-07-03 11:23:41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서 결정
  • 의료비 부담완화 방안...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방향 중 하나로 최저임금 합리적인 결정과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3일 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 방행을 발표하며 "곧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기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대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29.1%)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 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안정적 정착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과 내년 1월부토 50인~29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분야에 대한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했다.

난임시술비(최대 10→17회) 및 고위험임신부(대상질환 11→19종) 진료비 지원 확대와 병원 2~3인실, 복부-흉부MRI,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등이다. 아울러 오는 8월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 확산과 수가 지원 방안도 하반기 마련한다.

정부는 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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