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제제가 건강식품?...A사 불법 비방영업 논란
- 노병철
- 2025-03-28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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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부터 자사 일반약 뇌기능개선제와 비교한 내부 교육용 자료 사용
- 약사법·표시광고법 정면 충돌…근거 부족한 비교·표현, 혼선 우려
- 콜린 업계 "허위·비방광고,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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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는 유통 현장에서 자사 일반약 뇌기능개선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경쟁 성분인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겨냥한 허위·비방성 표현을 담은 내부 교육용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A제약사는 지난 3월부터 영업 현장에서 일부 직원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교하는 방식의 내부 교육용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교육자료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하고, 'ASCOMALVA 외 임상자료 거의 없음' '하루 2~3회 복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사 제품 대비 열등한 인상을 유도하는 문구들이 포함돼 있다.
반면 A제약사의 일반약 뇌기능개선제는 '230건 이상 임상데이터(2020년 이후)' '하루 1회 복용' '복약순응도 개선' 등의 표현을 통해 우월한 특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법조계 중론은 해당 교육자료는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7항은 의약품 광고 시 다른 사람의 효능효과에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호 마목 역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광고 가이드라인은 다른 의약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열등하거나 불리하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표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콜린은 국내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및 유통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교육자료에서는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현해 환자와 처방의 모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콜린 유통 업계는 허위 표시이자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자료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ASCOMALVA 외 MCI 관련 임상은 거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인지기능 개선 및 경도인지장애(MCI) 관련 다양한 임상 근거들이 존재한다.
ASCOMALVA 연구 외에도 국내외 학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다룬 다수의 임상 논문이 발표되어 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수백만 건 이상 처방을 통해 현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내 이야기다.
복약 편의성을 강조하는 방식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루 1회 복용하는 A제약사 제품에 비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1일 2~3회 복용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복용 횟수 자체를 불편함이라는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활용된 것이다.
업계는 이와 같은 구성 역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자사 제품을 유리하게 포지셔닝하고 타사 제품을 불리하게 인식시키도록 설계된 전형적인 비교광고로 보고 있다.
콜린 제제 업계는 A제약사 측에 문제된 교육자료를 두고 배포 중단 및 허위 표현의 삭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약사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전문가와 소비자를 오도하는 영업 행위가 지속된다면, 민사·형사·행정 전방위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특정 제품 간의 경쟁을 넘어, 의약품 광고에서의 책임과 표현의 윤리를 다시금 되묻는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콜린 제제를 제조·판매 중인 제약사는 종근당, 대웅바이오를 포함해 약 50여개 제약사에 이르며,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교와 왜곡은 단순 경쟁을 넘어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신뢰와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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