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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식약처 직원 '메디톡스 차명주식' 의혹에 "수사 의뢰"

  • 김진구
  • 2019-07-12 15:07:44
  • 이의경 처장, 김광수 의원 지적에 "내부 검토 후 법 위반 파악하겠다"

전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메디톡스 차명 주식 보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내부 검토 후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 부실점검 의혹이 일고 있다"며 "허가권을 빌미로 식약처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식약처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메디톡스 차명 주식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임상시험을 진행한 김모교수가 아내 이름으로 2000주를 매입하고, 당시 임상시험 평가기관이었던 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차명으로 메디톡스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허가 당시 식약청장이었던 양모씨(양규환 전 청장으로 추정) 역시 조카 명의로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주요 이해관계자는 모두 관련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논란이 터질 때마가 그 중심에 식약처가 있다"며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조사를 진행해 과거 의혹에 대해선 법 위반 사항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번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이의경 처장은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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