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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주시하는 재개발지구 약국들

  • 정혜진
  • 2019-07-12 17:29:37
  • '일몰제'·'분양가상한제'·'후분양제' 등 제도 변화 초미 관심사
  • "조합 설립 여부 따라 재개발 추진 서두르거나 늦어지거나"

재개발지구에 포함된 용산구의 한 거리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이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약국들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재개발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주변 시세가 아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마진만을 붙여 정하는 제도로, 김 장관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입이 기정 사실화된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 분양에 따른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재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들 동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어, 개발사들이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지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에만 300여곳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조합설립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좋은 입지의 약국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전망한다. 그만큼 재개발 정비에 있어 '조합설립'은 중요하면서 지난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분수령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맞물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조합설립이 완료됐어도 재개발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약사는 "조합은 이미 설립됐지만 거의 진척사항이 없다. 본격적으로 개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약 3년에서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을 멈추고 정부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동의 한 상가
그런가 하면, 조합을 아직 구성하지 못한 곳은 반대로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한 일정기간 재개발·정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내년 3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조합추진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대표적인 곳이 성동구의 성수지구로, 이 지역 약국을 포함한 상가, 주택 관계자들은 정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동의 한 약사는 "오래된 시장이 많고 개발 과정이 복잡해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일몰제는 피하자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최근 재개발 동의 서명에 참여하는 거주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고층 건설이 가능하려면 모든 지구가 함께 움직여야 하면서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두르는 지역이나 늦어지는 지역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약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전할 만한 다른 약국 입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성동의 이 약사는 "개발구역 약국들 대부분이 한 자리에서 몇십년 이상 오래 있었던 곳들인데, 갑자기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울에는 알다시피 남은 약국입지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약국들이 우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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