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먹튀'에 내외국인 따로없다…재정 419억 손해
- 김정주
- 2019-05-21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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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지적 "해외출국 급여정지자 이용시 부과 연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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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로 일컬어지는 꼼수 이용자들의 백태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용만 하고 해외로 '튀는' 일이 잦아 3년간 419억원의 건강보험급여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내국인 건보 '먹튀' 얌체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보 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가 정지된다. 동시에 건보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건보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했다. '월중 입출국자'3명 중 2명은 건보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보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보 먹튀도 상당한 문제라는 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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