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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성분표시제 의무화 임박...'유예기간 연장' 핫이슈

  • 정혜진
  • 2019-06-11 17:03:35
  • 제약·유통·약국 "계도기간 늘려 자연소진시키자" 주장
  • 식약처-관련단체, 12일 회의서 업계 의견 수용 여부에 관심

오는 7월 전성분표시제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 정부와 업계가 만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오늘(12일) 열려 식약처가 업계 의견을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약사회 등 전성분표시제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12일 식약처와 만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성분이 모두 표시된 의약품 예시(출처; 대한약사회)
약업계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6월로 종료되면서, 당장 내달부터 약국에 모든 성분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해선 안된다고 우려한다.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제도 시행 초부터 꾸준히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식약처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약국가는 재고 정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한다. 건기식과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해도, 일반의약품은 모든 재고를 확인해 성분 표시를 보고 걸러내는 작업을 6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가의 어려움은 더 하다. 전성분 표시 재고와 미표시 재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의약품 재고를 모두 뒤져야 하는데, 인력도 문제지만 약사가 아닌 일반인은 의약품을 봐도 전성분이 표시된 건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미표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미표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명분과 정부 주도의 정책이므로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대거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라 유예기간 연장으로 자연 재고 소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성분표시제로 폐기처분하는 의약품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표본 약국을 조사해 전국 약국 단위로 추산한 결과, 약국 재고 중 폐기처분해야 할 것만 800억원 이상"이라며 "도매 재고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훌쩍 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당장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다. 약국 불만을 잠재우려는 제안인데, 제도를 잘 아는 일반인이 '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약국들은 처분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약업계가 모두 바라는 것은 유예기간 연장이다. 기존의 전성분 미표시 재고가 자연 소진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안 공유 차원에서 그간 정례회의를 계속 해왔고, 업계도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12일 회의에서도 의견을 듣겠지만, 건의사항을 검토 중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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