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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남은 전성분표시제…약국, 재고정리·행정처분 부담

  • 정흥준
  • 2019-04-30 11:39:17
  • "국민신뢰도 제고에 필요" VS "1500여개 품목 확인 어려워"
  • 기존 제품 판매로 행정처분 과도...일부 건기식 반품 난항

전성분표시제가 약 두 달의 유예기간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가에선 재고정리에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존 제품을 정리해야하는 업무와 행정처분 시행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또 전성분표시제가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거래선이 복잡한 건기식 품목에 대해선 반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전성분표시제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약사사회에 필요하다. 과거 낱알판매를 하던 일부 품목을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에도 일부 약사들의 저항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결국 약사 직능의 품격과도 연결돼있는 문제다. 전성분표시제는 작년부터 예고가 됐고 유예된 상황이고, 지금부터라도 표시되지 않은 품목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분표시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약국과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다.

이어 A약사는 "물론 일정부분 약국에선 불편함을 호소할 순 있다. 그런데 전성분 표시가 안된 제품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것들은 반품처리하면 된다"면서 "다만 건기식의 경우 거래선이 복잡해서 반품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때문에 판매하거나 반품요청을 미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품목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미표기 제품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업무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시행 후 미표기 제품을 실수로 판매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피력했다.

부산의 B약사는 "약국에는 1700개 이상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전부 확인해서 전성분표시가 안된 제품을 솎아내고, 이를 반품하는 번거로움은 분명히 크다"면서 "제약사들에서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품목들을 안내하고, 이를 약국에서 선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원활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B약사는 "혹 유예기간이 지나고 전성분표시가 안된 제품을 실수로 판매했다가 책임을 묻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전성분 미표기 제품을 팔았다고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성분표시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약국에서 미표기 제품을 판매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부터 시작해,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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