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허가 받은 층약국, 양수는 불가...약사도 '당혹'
- 정흥준
- 2019-07-21 19: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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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공실로 다중편의시설 달라져...인수인계 4일 전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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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은 됐으나 양수가 되지 않은 경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층약국 양도양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주고, S구 소재의 층약국을 양수받기로 했다. 이에 권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인계 4일 전 보건소에 방문해 개설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에게 개설등록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개설 불가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중편의시설의 변화였다.
보건소는 기존 약국장인 B약사가 인수받을 시점에는 동일층에 내과와 사무소, 공공기관교육관, 학원 등이 위치해있었지만 현재는 학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걸 문제삼았다. 사무소와 공공기관교육관 등은 다중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A약사는 건물주에게 약 30평 규모의 학원 공간 중 일부를 분할해 다중편의시설을 임대하는 방향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건물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학원의 경우 일정규모의 평수가 돼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분할할 경우, 다시 학원으로 임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분할해 다른 상가를 넣는다면 나머지 공간은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건물주의 반대 이유였다. 결국 해당 약국의 양도양수는 인수인계 직전 계약 파기되며 무산됐다.
층약국 양도양수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1층약국에 비해 개설허가와 관련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센츄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사례의 경우 임차약사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시간적 손실과 허탈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중편의시설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불특정시기에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문제는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기준이 보건소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현장에선 불안정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존 층약국을 개설(양수)하고자 할 때는 같은 층에 다중편의시설이 있는지 있더라도 위장점포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위장점포인지 여부 또한 보건소 재량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점포의 면적크기, 출입문, 내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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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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