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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연내시행 가시화...의약품 택배배송 배제

  • 김정주
  • 2019-07-25 06:19:40
  • 강원 규제특례...원주·춘천 기관 거점 철원·화천 격오지 대상
  • 백신 DUR 시스템 축적 정보공유사업 별개 진행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제특구 중 '바이오 헬스케어' 지구로 선정된 강원도 지역은 크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백신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정보 제약기업 공유 총 2가지의 핵심 사업을 개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계에서 우려하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경우 사업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협의회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은 규제특례지구 신청 시 9월 시행을 목표로 안을 냈다. 환자와 의료기관 교육, 정보 수집·가공과 제공을 위한 준비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연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특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가 심의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한다. 즉, 원격의료와 백신 DUR정보 사업은 선정 지역인 강원도가 주체가 되고 복지부가 심의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먼저 원격의료의 경우 원주와 춘천 의료기관이 거점이 돼 철원과 화천 내 격오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질환은 고혈압·당뇨·농어촌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다. 복지부가 예상하는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3곳, 환자 수는 연 300명 수준으로 2년을 기준으로 600명 가량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강원도에 의료 취약지가 많음에 따라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도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다만 방문간호사가 환자 원격진료 시 반드시 입회하는 조건이기 깔려 있기 때문에 의료인 간 협진이 성립한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이들은 원격 전송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계나 혈압, 혈당계를 지급받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그에 따라 평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 시 원격 상담이 병행된다. 방문간호사 입회 하에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실증특례는 원격의료에 국한…약 택배는 불허"

여기서 의약품 조제·투약의 경우 격오지라는 점에서 택배배송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드시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약사법상 금지사항인 택배배송은 불허하되 방문간호사가 방문 시 약을 가져가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경실 과장은 "조제약을 수령하는 부분까진 실증특례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실증사업 부분은 원격의료 특례이지 약사법 택배 특례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상윤 과장도 의약품 조제 수령 등과 관련해선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특례 허용 범위는 그 부분(택배 허용)이 아니다. 처방 시 의약품 수령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기존 법(약사법) 내에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특례 중 또 한가지 특징은 강원도 지역 내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부문이다. 이 부분은 백신 관련 제약기업의 요청으로 비롯됐는 데, 쉽게 말해 DUR 시스템에 집적된 강원도 지역 백신 처방내역을 익명을 전제로 가공, 공유하는 게 전제다.

DUR 시스템의 특징인 실시간(Real Time) 처방내역을 전자적으로 전송, 처리하거나 그 기술을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용·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중기부와 함께 부처 협의로 사업 개시 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하되, 당초 계획에서 벗어난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경우 관련 조치를 해서 바로잡을 계획이다. 다만 지역 선정과 사업 심의를 할 당시 민간 위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사후관리도 민간 위원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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