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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추진, 박영선·박능후 장관 사퇴하라"

  • 강신국
  • 2019-07-25 12:30:09
  • 13만 의사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중소벤처부 들러리 된 복지부"

의사단체가 규제자유특구 내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3만 의사회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8월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 입법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입장 정리를 한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작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복지부는 의료 문제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좌절하고, 동료의 억울한 구속과 죽음에 눈물 흘린 의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이번 원격의료의 시작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박영선 장관과 무능한 방관자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원격의료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7곳을 규제특구로 지정했다. 이중 강원도의 경우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진간 협진의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졌다. 대상 환자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한다. 이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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