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또 '보류'…내달 14일까지
- 김민건
- 2019-07-25 18:14: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지난 11일 이어 잠정 연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3일 식약처는 "코오롱생과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며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약사법(제31조2항) 등을 근거로 인보사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과는 지난 9일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이에 지난 11일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행정소송 효력정지 인용에 앞서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29일까지 취소처분을 일시 정지했다. 그 결론이 오늘 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달 14일 이후부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효력을 갖게 된다.
관련기사
-
정부, 인보사 사업평가 '불량' 판정…25억 우선환수
2019-07-24 06:17
-
식약처 "인보사 사태 죄송…철저 관리·재발 방지할 것"
2019-07-24 06:17
-
인보사 사태 '2라운드'…코오롱 소송 제기로 법정공방
2019-07-11 16:34
-
식약처,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공식 명령
2019-07-11 10:44
-
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제기"
2019-07-09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