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천승현
- 2019-07-09 09:0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럭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말 인보사 구성 성분 중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5월말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예고했고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법원에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신청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K&L Grade2 임상3상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8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9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10[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