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용약 사용권 주장에 뿔난 약사들..."분업 역행"
- 이정환
- 2019-08-02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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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민원 아닌 법 개정 작업 거쳐야...의약분업 적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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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직접 구매 규제완화 요청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수의사가 인체용약 취급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의사가 취급하는 동물약도 의약분업이 필요한데 동물병원이 진료와 약물 조제까지 모두 하는 상황에서 인체용 전문약까지 쓰게 해달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약사들은 인체용약을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구매하게 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현행 의약분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수의사들이 이미 취급중인 동물약 주성분에 대한 보호자 고지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인체용약 취급권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게 약사 중론이다.
이미 취급중인 동물약 주성분의 '반려동물 보호자 고지의무'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인체용약 취급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보호자에 약물 주성분 등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지 않아 문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의사 처방약이 증가하면서 약국이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동물약이 줄어들고 있어 수의사의 동물약 취급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도 했다.
동물에 쓰기위한 인체용약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도매업체에서 직접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수의사 규제완화가 타당치 못하단 것이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수의사가 타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인체용 전문약 직접 취급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말 취급권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지 국민신문고나 복지부 개별 민원으로 전문약을 손에 넣겠다는 심산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도 안 된 지금 수의사가 전문약 취급권을 가지면 무소불위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며 "모든 수의사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동물약 주성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다. 수의사는 면허 범위에 부합하는 동물약 취급권 수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규제완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이유로 '중장기 검토'를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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