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립선암 환자 '엑스탄디' 등 선별급여 적용 기준은
- 이혜경
- 2019-08-21 0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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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학적 검사없어도 혈중 테스토스테론·PSA 수치 확인시 급여
- 심평원, 5월 20일 공고 시행 이전 환자 대상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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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제 선별급여 시행 이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을 투여 중이던 환자들도 기준을 만족하면 선별급여로 전환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선별급여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것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5월 20일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등 항암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됐다.

만약 선별급여 공고 시행일인 5월 20일 이전 '무증상 및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고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중이던 환자라면, 선별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혈중 테스토스테론과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확인되면 영상학적 검사가 없어도 선별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공고 시행일 이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를 투여중인 환자는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취지를 감안해 다른 공고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선별급여로 인정된다"며 "만약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테스토스테론과 PSA 수치를 보고 선별급여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기준인 ▲테스토스테론 혈중 수치 50ng/dL 또는 1.7nmol/L 미만 ▲최소한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측정한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최저 수치 대비 50% 이상 2회 상승하면서 PSA 수치가 2ng/mL 초과 등을 만족하면 선별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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