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공심야약국 9월부터 운영...지자체 예산지원
- 정흥준
- 2019-08-21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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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확보 문제로 연초 계획보다 지연...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시약사회·지자체 "차질 없이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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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초 발표한 계획에서는 7월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지연됐다.
시의회는 13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사업비와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붉은수돗물 사태 이후 시의 행정과 예산이 모두 피해수습에 집중됐다. 추산되는 피해규모만 63만명 이상이고, 최근까지 접수된 보상금만 13억원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다.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약사회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서구와 부평구, 영종도 등에 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서구와 부평구, 영종도 등에 참여약국을 선정하고 있다. 서구와 부평구는 확정이 됐다. 시의 사업담당자가 변경되는 등 다소 행정적인 지연이 있었으나, 현재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거에 조례안이 있던 구에 약국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전혀 없이 조례안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됐고, 이에 따라 약사회도 최대한 노력해서 참여약국을 신청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당 약 3만원씩 계산해 3개 약국에 대한 예산으로 5100만원을 책정했다. 또한 시는 올해 약국 3곳을 시작으로 2020년 5곳, 2021년에는 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가 제4조를 위반 하거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자 또는 약사가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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