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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까지 간 연수교육비 횡령사건…조찬휘 전 회장, 상고

  • 정혜진
  • 2019-08-23 20:08:10
  • 1·2심 판결서 '2년 집행유예' 유지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1심과 2심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전 회장의 2심 재판을 맡은 법무법인 서평은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무죄를 향한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회원 연수교육비 5700만원을 대한약사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상 지급된 금액은 절반인 2850만원 뿐이라는 점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이 조 전 회장과 비자금 조성에 일조한 사무국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전 회장은 2850만원을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고자 조성한 것이며, 이를 약사회 캐비닛에 보관했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가 불거지자 직원들에게 나머지 2850만원을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회장과 전 직원 A씨가 약사회 내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연수교육비를 횡령했고, 약사들과 약사회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피해를 줬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한 반면 조 전 회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회장이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비자금 2850만원 중 조 전 회장이 1500만원 가량을 지출했고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FIP 참석을 위한 항공권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이 돈을 사용하면서 사비로 충당한 것처럼 처리한 점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조 전 회장이 2심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횡령 사건은 향후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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