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회장, 항소…'업무상 횡령' 집행유예 불복
- 정혜진
- 2019-06-17 11:1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직원 A씨 항소 포기..집행유예 형 확정
- 항소심 내달 17일 서울북부지법서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조 전 회장은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직후인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회장과 전 약사회 직원 A씨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두 피고를 기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약사회 직원 여름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조 전 회장 측은 2850만원은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며, 감사로 지적받은 후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연수교육비를 사용하지 않고 캐비넷에 보관한 것 만으로 횡령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두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를 선택한 조 회장과 달리 A씨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조 회장의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5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
연수교육비 횡령혐의 조찬휘 전 회장 집행유예
2019-05-23 09:55:53
-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7-12-27 12:1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2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3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4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 5동대문구약,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
- 6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7간협-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본사업 전환 머리 맞댄다
- 82년간의 간호돌봄 봉사, 적십자사 감사패로 빛났다
- 9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10"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