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 회장 '업무상 횡령' 내달 16일 2심 판결
- 정혜진
- 2019-07-22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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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항소...'판공비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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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7일 2심 첫 변론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거기일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 시절 사무국 직원 A씨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약사회 직원 여름휴가비를 부풀리고 마치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회장 측은 2850만원이 부족한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으로 횡령이 아니며, 감사로 지적받은 후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정상적으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에 돌입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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