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40곳, 180억원 규모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 이혜경
- 2019-08-27 0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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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종합센터 상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결과
- 리베이트·현금판매 등 판매질서위반 품목비율 32.7%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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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은 도매업체 40곳에서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특별(정부·외부기관 요청 또는 민원제보) 현지확인을 진행한 결과, 총 40개 업체 3259품목, 약 180억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발견됐다.

지난해 상반기 현지확인에서 37개 업체 1621품목, 약 164억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업체수는 비슷하지만 품목수는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보고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3259품목 중 보고누락이 35.4%로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리베이트, 현금판매, 개인판매·수여 등 판매질서 위반이 32.7%로 뒤를 이었다.
심평원이 공개한 보고의무 위반 유형별 사례를 보면, 보고누락은 착오 전산등록, 공급내역 보고 담당자 업무 미흡, 수출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본·지점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 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이 있었다.
코드착오는 실제 거래된 의약품과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표준코드가 상이하다는걸 의미하며, 약품규격이나 포장형태, 제조·수입업체 양도·양수 코드 착오 등의 유형이 발견됐다.
판매질서 위반 사례는 리베이트, 내부직원판매, 외부개인판매 등이나 비정상 일련번호 유통에 따른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와 내부직원 판매의 경우 A사가 50품목 약 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처(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B사와 C사가 2015년부터 505품목 약 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내부직원에게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불법유통의 경우 제약사가 아닌 유통과정 중간 단계에서 최초 보고가 시작된 일련번호 등의 사례를 말한다.

심평원은 상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회원사 업체에 전달하고, 안내와 교육을 요청하면서 "물류창고 위·수탁은 정기적 현장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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