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빅데이터 향방 가를 개인정보보호법 논의 시작
- 김진구
- 2019-08-29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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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인재근 의원안' 상정·심의
- "기업간 판매·공유 가능" 시민단체 반대 속 통과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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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의 향방이 오늘 결정된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는 보건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그가 행안위원장이었을 때인 2018년 11월 발의된 개정안으로,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곤 있지만 당정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안'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개정안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작성 목적에 한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맥이 닿아 있다.
복지부의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2020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사업 확대에 필요한 개정안이 인재근 의원안이다. 인재근 의원안을 포함해 오세정·진선미·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사업의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18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향후 복지부는 공공목적의 민간 연구과제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제공·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인재근 의원안은 과학적 연구라는 미명하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신용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보건의료·통신·금융 등의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판매·공유·결합할 수 있게 되며, 한번 제공된 개인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계속 활용될 것"이라며 "가명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재식별의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데이터 활용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정보주체의 신뢰 없이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인권위는 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담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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