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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지급불능 발생땐 약국에 문자메시지 보낸다

  • 강신국
  • 2019-09-02 23:03:22
  • 공단, 9월 중 자격불일치 지급불능 청구건 SMS서비스 제공
  • 약사회 건의 공단 수용...본인부담 차액분 공단 직접 정산도 요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불일치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불능이 발생하면 약국에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그동안 약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급여비 지급 불능을 확인할 수 있어 자칫 관리를 소홀히하다 몇 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급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약국(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 불능건에 대한 SMS문자 안내 서비스를 이달 중 제공한다.

앞서 약사회는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내역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서만 제공하자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약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공단에 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아울러 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진행했지만 차상위 자격취득 등 자격변동으로 인해 지급불능 처리되는 것도 약국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제시점 당시 자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규 차상위 환자도 자격점검 기준 시점을 조제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환자가 약국에 과오 납부한 본인부담차액분(국고지원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정산(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 사전점검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약국에서 자격불일치로 인한 지급불능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청구를 진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만 약사회 건의안을 공단이 수용하면 이같은 불합리한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업 회장은 "차상위 환자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지급불능 개선에 대한 공단 측의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 결과를 회원약사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도 약국의 불만이 커지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건의서에서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나 전상상의 오류 등으로 지급 불능이 발생했을 경우 심평원과 동일하게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약국 등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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