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항소심, 오늘 판가름
- 정혜진
- 2019-09-03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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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11시, 창원지법서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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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1행정부는 4일 오전 11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를 위한 2심 판결을 진행한다.
남천프라자 건물 약국 개설자이면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고 측은 29일 변론재개를 신청해 판결을 미루려했으나,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4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약사사회 반발과 약국 개설허가가 반려되자, 간접적으로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병원건물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두고 입찰을 진행했다.
병원이 입찰을 통해 직접임대에서 간접임대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임대권을 낙찰받은 업체가 행정심판을 통해 약국 개설허가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확보하면서 2017년 남천프라자에 약국 두 곳이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병원부지에 약국 개설이 불가할 거라 보고 미리 병원 주변에 약국을 개설한 약국 두 곳과 남천프라자 약국이 생기기 전부터 경상대병원을 이용한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참여한 원고인단이 꾸려져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약사들과 약사회의 의견은 기각했지만 환자 2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피고 보조참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 측은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적격' 여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국 개설은 병원 유치 단계에서 창원시가 약속한 내용 중 일부라며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견지했다.

아울러 경상대병원 사례가 알려진 후 전국에서 병원이 개입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계속되면서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도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는 판례로써 효력을 확보하려면 2심 이상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지역 국립병원의 약국 개설 취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번 판결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원고 측인 약사회와 문전약국, 환자들은 약국을 소유하려는 병원의 대표격인 점에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란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대로 피고인 병원 부지 약국 운영자들은 판결의 내용 만큼 현재 운영하는 약국을 얼마나 더 운영할 수 있으냐가 중요한 상황이다. 약국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최대기간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 참여한 약사는 "통상적으로 2심은 1심보다 빨리 진행되지만, 피고 측의 변호인 교체, 증인 불출석 등으로 판결이 상당히 늦어진 상태다"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대법원 행이 불가피할 상황이라, 대법원 판결은 2심보다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상반기 안에는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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