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A의원 손배소송, '지하철 약국 논란' 해소할까
- 이정환
- 2019-09-08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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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의원·약국 추진 의·약사들, 오는 10월 잠실역 의원 1심 결과 예의주시
- "일부 지자체 판단력 미흡으로 불필요한 분쟁·소송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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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반려된 A의원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추후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A의원 패소 시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패턴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8일 지하철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약사들은 "A의원 손배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와 법원 판단을 면밀히 살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에서만 곳곳에서 촉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잠실역 A의원은 지난 2017년 말 역사 입찰 결과를 거쳐 의원 부지 획득 후 인테리어를 진행했지만 관할 송파보건소의 불허로 결국 인근 다른 부지에 개원 후 진료중이다.
A의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 반려는 불합리하다며 보건소에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 비용을 손해배상하란 취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강서구 발산역과 강남구청역, 동작구에서도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중이다.
이대서울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발산역 내 문전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는 강서보건소의 불가 판정을, 유동인구 볼륨이 큰 강남구청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약사도 강남구보건소의 불허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
특히 강남구청 내 의원·약국을 준비중인 의·약사는 보건소 불허에도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약국 개설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약사들이 보건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지하철 내 인테리어를 강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A의원 손배소 결과가 오는 10월 결정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인테리어와 소송을 준비중인 의·약사들은 A의원이 손배소 승리할 것으로 전망중이다. 지자체의 지하철 약국·의원 불허 판단 사유인 '건축물대장 부재'가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복지부와 도로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점포가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약국·병원 반려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A의원과 보건소 간 승패소 결과에 따라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을 둘러싼 의·약사와 지자체 간 갈등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보건소의 전철역 의원 반려처분으로)잠실역 인근에서 진료중이며, 곧 손배소 결과가 나온다"며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는 반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약국을 준비중인 B약사는 "A의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는 10월중에 나온다. 강서구, 강남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판단을 미루는 이유 역시 해당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약국·의원이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점을 10월로 계획한 것 역시 A의원 소송 선고 시점과 맞물린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A의원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복지부·교통공사 등의 유권해석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다"며 "결단력 미흡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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