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일반약 매출...약국 권리금 계산앱 등장
- 이정환
- 2019-09-09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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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정 약사 "약국 신규 개설·양도양수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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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규 개설이나 양도양수 시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간편하게 약국 권리금을 계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직접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가 경험을 토대로 손수 개발한 약국 권리금 앱이라 실제 거래 상황에서 유효할 전망이다.
권리금 앱을 만든 김미정(50·중앙대 약대) 약사는 개발 배경과 과정,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김미정 약사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제약산업에 종사하다 2년 전 약국문을 열었다. 김 약사는 자신은 물론 개국을 준비하는 선·후배 약사들이 약국 권리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권리금 앱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김 약사는 "약국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권리금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과 직면하게된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며 "이래서야 제대로 된 약국 거래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지난해부터 앱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가 만든 앱은 단순 권리금 산정을 넘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수익계산법, 적정 임대조건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활용도와 신뢰도가 높다.
앱 개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을 묻자 김 약사는 "제대로 된 권리금 비용 산정을 위해 다방면 자료를 조사하고 시뮬레이션 작업도 반복을 거듭해 표준화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권리금 기준을 제시하는 데 가장 무게를 둔 셈이다. 실제 앱을 살펴보면 일평균 조제건수와 일평균 일반약 매출을 기본으로 보증금, 임차료, 인건비 등 임대 조건을 입력해 권리금을 책정한다.
현재 약국 권리금은 월 조제료의 12배~18배, 순수익의 10배, 인건비를 제외한 1년치 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게 보편적이지만 케이스 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김 약사는 "일단 다른 업종에서 권리금을 계산할 비슷한 모델이 있는지 찾아봤다. 보통 1년 후 투자 권리금이 회수될 수 있는 수준을 적정 권리금으로 보고 있었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을 위해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학과 교수의 자문도 구해보고 컨설팅업자에게 약국 권리금 연구용역도 줘봤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결국 다양한 약국 권리금 사례를 취합해 규칙을 찾아내고 수식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권리금 계산법이라는 판단으로 올해 초 앱 개발에 나섰다"며 "여러 케이스를 수집했지만, 모집단이 제한됐고, 약국마다 상황이 달라 앱 계산기 결과를 신봉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필수적인 요소를 빼놓지 않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리금 계산기 앱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구동이 가능하다. 웹앱 주소는 www.pharmacy-valuation.com으로, 스마트폰으로만 이용가능하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사용은 불가하다.

현재 권리금 계산기 앱은 무료로 쓸 수 있다. 다만 앱에 접속한 뒤 약사 면허증 사본과 함께 초대장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계산기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이때 쓰이는 개인정보는 자격 확인 후 즉시 폐기되며, 별도 저장되지 않는다.
김 약사는 아직까지 해당 앱을 활용한 수익모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많은 약사들에게 앱이 제시하는 적정 권리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돼야 한다는 게 김 약사 철학이자 1차 목표다.
사용법은 신규 약국 개설, 기존 약국 인수, 본인 약국 양도로 나뉜 분류에 따라 조제건수와 일반약 매출을 근거로 다양한 변수를 계산기에 입력하면 된다.
김 약사는 "신규 약구의 경우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이 모두 예상치가 될 수 밖에 없어 실제 권리금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운영중인 약국 양도양수의 경우 실제 숫자를 넣을 수 있어 실 권리금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약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수익계산에서 제외했는데 약국 별 비금여 품목 취급 수준이 다르고 약사 별 다양한 소득원과 공제내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보증금과 월세 영향을 권리금 계산에서 뺐는데,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이 약국이 고유 가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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