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영향?…식약처, 바이오약 품목취하 규정 신설
- 김진구
- 2019-09-10 06:16: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고시…STR 검사 의무화 등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또, 앞으로 세포치료제 또는 유전자치료제의 품목허가 땐 반드시 단편일렬반복 검사, 일명 'STR(Short tandem repeat)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내용을 고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전자 계통 분석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 제30조와 31조다. 해당 규정은 각각 세포치료제의 심사기준과 유전자치료제의 심사기준을 다므고 있다.
기존에는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등만 제출하면 됐지만, 개정된 규정에선 '세포은행 구축·운영 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편일렬반복(STR) 등 유전자 계통 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STR& 160;검사는 DNA를 비교·분석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유전자 친자검사'로도 불린다.
특히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터진 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과 달리 국내에선 STR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품목허가의 취하' 방법을 명시한 규정을 제39조의2로 별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제31조, 제42조에 따른 의약품의 허가를 취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하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취하신청서에 ▲인적사항(업체명·연락처·소재지) ▲신청사항(허가등록번호·업종·취하하려는 사항과 사유) ▲기타사항(신청일·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품목허가증) 등을 포함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밖에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 대상에서 혈액제제 제외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의약품 분류번호 기재의무 삭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인 경우 제조방법에 성분·규격 기재 ▲특정 검사·진단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한정되는 경우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기재 등이다.
관련기사
-
수그러들지 않는 인보사 사태 "식약처 못 믿겠다"
2019-06-26 14:35
-
식약처 세포·유전자 규제 강화…STR 분석 의무화
2019-06-07 11:06
-
[기자의 눈] 아직도 의문인 '인보사' 침묵한 코오롱
2019-06-05 06:15
-
인보사 판매중단→허가취소·고발까지…그리고 논란
2019-05-29 06:27
-
"고의 서류조작 또 없단 법 있나"…식약처 "고민된다"
2019-05-28 12:33
-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적 단서 '2년 전 유전자 검사'
2019-05-28 11: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3"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4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5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6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 7비스쿰알붐·이뮤노시아닌 희귀약 해제…면역주사 재평가 임박
- 8에스티팜 HIV 신약 탄력…1045억 영업현금도 밀어준다
- 9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10편의점 97%, 상비약 규정 위반…"관리체계 총체적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