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 7품목 약가 일시회복…16일부터 적용
- 김정주
- 2019-09-11 06: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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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복지부 약제 상한가고시 정지...판결 시까지 유지
-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S/W 업데이트 반드시 사전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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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함량별 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일시적으로 회복돼 종전 가격으로 바뀐다. 적용은 오는 16일부터로,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를 제 때 실행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관련 급여상한가 고시 효력정지 신청(2019구합78067)을 수용해 약가를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 제품들의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지난 6월1일자로 세레타이드 보험급여 대상 제품군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었다. 업체 측은 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GSK는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들의 약가를 오는 16일부터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가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기준 인하 가격 2만5265원에서 3만2990원으로 오른다.
한편 16일자로 인하되는 7개 품목에 대해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조만간 청구S/W 알림 등 내용을 확인하고 종전가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자칫 가격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 처방·조제를 하게 되면 추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오류와 정정 알림,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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