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이어 원내약국 차단 의료법 개정 추진
- 이정환
- 2019-09-25 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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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병·의원 차단법 추가
-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의약분업 취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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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지 내이거나 약국과 직접통로가 있을 때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한 현행 조항을 더 세분화·구체화하는 동시에 환자 처방전을 댓가로 약국에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막는 게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김경협, 김상희, 김영춘, 남인순, 송갑성, 신창현, 이상민, 이후삼,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다.
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18일 원내약국 개설 시도 차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이유는 약사법 개정만으로는 약국 개설만 막을 수 있고 병·의원 개설 시도를 막을 수 없는 법규 사각지대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다.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 개정해 모순을 없애고 법적 균형을 맞추는 셈이다.
제안 이유과 배경을 살펴보면, 기 의원은 현행법이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편법 원내약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따라 약국이 입점한 건물 내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기 의원은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편법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현실도 문제라고 했다.
기 의원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현 규정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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