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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상 첫 약정협의체 회의…품절약 문제 등 의제

  • 강신국
  • 2019-09-30 17:59:38
  • 1차 회의서 논의 과제 선별...복지부 3인, 약사회 3인 참여
  • 라니티딘 사태로 연기됐다 다시 일정 조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라니티딘 사태로 연기됐던 약정협의체가 10월 10일 오전 8시부터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약정협의체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약무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1차 약정협의체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대표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참석한다. 약사회에선 박인춘 부회장을 대표로, 좌석훈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 겸 홍보이사가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건의 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정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협의체와 분업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약사발전제도개선특위(약발특위)가 있었지만 정부와 약사회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

일단 약사회는 산적해 있는 현안을 모두 꺼내 놓고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대업 집행부 출범 당시 복지부에 제안한 의제를 보면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마련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 ▲품절약 해결 방안 마련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마련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행정처분 완화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차등수가제 보완 ▲병원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평원 설립 기준 완화 ▲공적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 등이다.

여기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국회 심의 없이 정부 법 개정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사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중 품절약 해결을 우선 순위에 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심평원 DUR과 연계해 품절약으로 인정이 되면 처방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쟁점은 품절약에 대한 기준인데, 일단 약사회는 제약사가 인정하는 확실한 품절약부터라도 시행을 해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절 등 직능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약사회의 의견이 합치된 경우 회의 결과를 바로 바로 공개해 속도감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존에 건의한 10대 과제 외에 더 많은 세부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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