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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면허 의료행위자 상반기만 22명 면허취소 처분

  • 김정주
  • 2019-10-01 06:15:49
  • 복지부 집계...5년 6개월간 의사 158명·치과의사 75명·한의사 83명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로 수술을 시행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다 처분받은 의료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6개월 간 누적치는 총 369명에 달했다.

의료법상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거나 비의료기사에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했다가 적발돼 처분받은 의료인은 올해 상반기만 총 22명이었다.

이 중 의사는 6명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 4명, 간호사 8명으로 구분됐다. 2014년부터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무려 총 369명에 달했다.

이 중 의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3명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의사도 75명으로 많았고 간호사 52명, 조산사 1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산출치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료법상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형법 조항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통계로 의료사고 통계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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