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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2019년 반기보고서 '한정→적정' 변경

  • 이석준
  • 2019-10-01 15:32:03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남제약은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 의견을 받은 2019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재검토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어서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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