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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성범죄·무면허 교사 등 처벌 강화 필요"

  • 김정주
  • 2019-10-01 11:32:34
  • 국회 공통요구자료에 답변...관련 법률 15건 발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정부가 처벌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질의한 의료인 처벌강화와 관련 정부 의견과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의료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개정안 총 15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금지기간 연장,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총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면허취소와 재교부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3건이나 나왔다.

의료관련법 위반 외에도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금기기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특정강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나 재교부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각 2건씩 있다.

음주, 약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를 담은 개정안도 각 1개씩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 범죄예방, 국민 안전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진료 중 성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직무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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