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검체검사료 최근 5년간 2조원 가량 증가
- 이혜경
- 2019-10-04 08: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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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과도한 덤핑 방지하고, 수탁검사관리료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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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 8231;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검체검사 청구금액'에 따르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했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복지부에 현행 위수탁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료 지적과 함께 남 의원은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라며 "수탁검사기관에는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의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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