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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약평위 통과…RSA 대상 확대 첫 '수혜'

  • 이혜경
  • 2019-10-11 09:39:42
  • 심평원, 9차 회의 결과 공개
  • 국내 제약사 만성변비 치료제 5품목 조건부 비급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열린 '2019년도 제9차 약평위'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듀피젠트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 첫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했다.

듀피젠트는 중증아토피 치료제로 약평위 단계를 어렵사리 통과하게 됐다.

반면 국내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 만성변비 치료제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신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로 전환 가능하다.

신청 품목은 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1, 2mg' 등 5품목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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