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분업예외지역 약국 위반사항 11건 적발
- 정흥준
- 2019-10-11 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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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시·군 담당 공무원 10명이 합동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의약품 택배 판매여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판매 여부, 사용기한 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 및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전문의약품 3일 초과 판매 위반 3건, 조제기록부 미 작성 위반 2건,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없이 판매 위반 1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 등 5건이다.
도는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선 업무정지 및 고발 등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특별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안전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을 제공하는 계기가 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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