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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연구개발·의약사 등 전문직 주 52시간 적용 제외을"

  • 강신국
  • 2025-11-04 09:53:57
  • 경총, 국회 입법 건의...근로기준법 개정해 이그젬션 제도 도입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등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올해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

이중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

경총은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직과 근로시간 만으로는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 또는 특정 업무 수행자 대상,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등의 근로자가 직무요건을 전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급(1주 684달러 이상)을 받거나, 직무요건을 일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1년 10만 7432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다.

일본은 연 1075만엔 이상(한화 약 9700만원)의 고소득자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과 성과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시간, 휴식,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내도 이와 유사한 법안의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 결정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고동진 의원안으로 발의됐다.

이외에도 최수진, 박충권, 김소희, 윤재옥 의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경총은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고소득 및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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