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가 전문약 카드수수료 조정 금융위와 협력
- 이탁순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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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윤소하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의약품은 공공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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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년 9월과 올해 4월 카드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했고, 지난 4월 30일 회신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시 높은 카드수수료 발생에 대한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윤 의원은 "항암제와 같은 고가의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높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예를 들어 1270만원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는 24만원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등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10일과 올해 4월 22일 (고가 의약품) 카드수수료 조정 협조 요청을 금융위에 했고, 지난 4월 30일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니므로, 금융위와 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의4에 따르면 제공되는 제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차감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액에 따라 0.8~1.95%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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