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도매, 약국 보유 라니티딘 회수 의무없어"
- 정혜진
- 2019-10-21 0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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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서 제약사 회수비용 부담 요구
- "제약과 싸우려는 것 아니다. 회수 주체로서 협상을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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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라니티딘 전량 회수를 둘러싼 회수비용 정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통협회는 라니티딘 판매중지 및 회수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제약사에게 '의약품 요양기관 공급가+회수비용 3%'를 정산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 공급가'는 이미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납품할 때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며, '회수비용 3%'는 요양기관 제품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협회는 설명하고 있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제약사가 회수의무자로서 먼저 정산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도매업체가 '회수의무자'가 아닌 '회수취급자'이며, 회수의약품에 대해 책임져야 할 물량은 도매업체가 보관하는 재고에 한정된다고 분명히 했다.
약사법에서 정한 위해의약품 회수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라, 위해의약품 회무의무자는 제약사만 해당하며, 도매업체와 요양기관은 회수대상의약품 취급자에 속한다.
약사법은 '취급자는 회수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해당 의약품 판매를 중지하고, 보유량 등 관련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회수 또는 회수의약품 의심 의약품 취급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89조4항에 따라 회수확인서와 함께 보유하고있는 의약품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 회장은 "도매업체가 가지고 있는 위해의약품을 회수하는 건 의무사항이지만, 요양기관 재고 회수를 대신 하는 건 도매업체 의무가 아니다"라며 "회수책임자인 제약사는 도매업체들이 회수 작업을 대신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경비와 노력, 시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회수의무자가 먼저 도매업체들에게 어느 선이 적당한지 문의를 해오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며 "그러나 133개 제약사 중 유통협회 공문에 답을 해온 곳은 거의 없다. 도매업계 전체가 제약사들에게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감정이 상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도매업체들은 16일을 기점으로 자사의 라니티딘 재고 회수를 시작했다. 빠른 회수가 우선이기에 제약사와 협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회수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회수작업을 시작한 후 지출되는 비용이 유통협회가 제시한 '3% 회수비용'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보낸 라니티딘 택배 비용만 1000만원이 넘는다. 약국들이 아무 논의 없이 착불로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 18일까지 들어온 것만 3000건을 훌쩍 넘겼다"며 "라니티딘 회수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국에서 무작위로 보내는 착불 택배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택배비와 인건비 외에도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을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때에 제약사들이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 회장은 "거래라는 건 손해를 봤으면 다른 부분에서 보전을 받게 마련이지만, 도매협회 의견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 제약사 행태가 실망스럽다. 신뢰관계도 깨질 판"이라며 "도매업계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권리를 찾고 기준을 정립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약사와 싸우자는 의도가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는 것임을 분명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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