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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그비 판매합니다"...일반약 온라인 불법 거래 속출

  • 강혜경
  • 2025-04-07 17:42:08
  • 시스템 강화한다고 하지만 구멍 여전
  • 전문약 거래 등 줄어들었지만 인식 부족…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 작년 5월 시행 시범사업 1년 도래…"제도 폐지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그비 스피드 더블액션 30병, 메가도스 118포 일괄 판매 합니다."

개인간 건기식 중고거래를 빙자한 일반약 거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계가 광학문자인식(OCR) 등 기술을 활용해 개인간 의약품 거래 차단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지만 암암리에 거래행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중고마켓인 번개장터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반약 판매를 데일리팜을 통해 상세히 알려왔다.

7일 기준 중고마켓인 번개장터에 올라온 개인간 일반의약품 거래 글.
A판매자는 2025년 9월 15일이 유효기간인 마그비 스피드 더블액션 30병과 유효기간이 2026년 11월 4일인 메가도스 118포를 일괄 7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각의 구입가격은 6만원, 1만7000원으로, 이 판매자는 일반약과 건기식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판매자는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성분의 에너리버 새상품을 2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했다.

C판매자는 액상철분제인 볼그레액을 '강아지 철분 영양제'로 2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렸다. D판매자의 경우 이지에프새살연고 5통을 각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모두 개인간 중고거래라는 허점을 이용한 법 위반 사례다. 이 약사는 "초창기 사후피임약, 암환자들을 위한 경장영양제 등 전문약, 일반약이 무작위하게 판매되던 것과 비교할 때 개인간 의약품 거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수개월 전 올라온 글들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약사는 솜방망이 처분도 지적했다.

번개장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게시물을 적발해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 5차 위반시 영구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나섰지만 타인 명의 가입 등 사실상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

또한 1차 위반시 경고 조치 후 상품 삭제, 2차 위반시 3일 판매 제한, 3차 위반시 15일 판매 제한, 4차 위반시 30일 판매 제한 등으로 처벌이 가벼워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당근마켓도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자동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해열진통제 무료나눔 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약사는 개인간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해 정부가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규제심판부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라고 당부했던 만큼 1년이 도래되는 내달 제도 폐지를 위해 약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기식판매업 신고자와 약사를 제외한 일반인들이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기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건기식 중고거래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소와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일반인을 건기식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무분별한 개인간 건기식 중고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 문제와 건기식 유통 혼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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