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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에 약사 4명 보조참가 신청

  • 정흥준
  • 2019-10-23 15:28:5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대전고법, 허가 여부 관심
  • 창원경상대병원 2심서 피해약국 원고적격 판결에 가능성↑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의 2심 재판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피해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4곳의 소송대리인은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만약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허가할 경우,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과 함께 태평양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24일 진행한다.

지난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환자독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며 천안시에 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불복한 천안시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병원 주변의 약국들은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자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자문을 구했고, 결국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은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소송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는 데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서 피해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다.

당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약국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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