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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인보사 정부지원금 57억, 검찰수사 후 환수"

  • 이정환
  • 2019-10-26 17:08:04
  • 3차 지급액 25억은 완료…부정행위 시점에 따라 1·2차분도 반환
  • "코오롱, 허가취소만으로 혁신형 삭제 어려워...위원회 심의 중"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산업진흥원이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국가 R&D 연구비 잔여액인 57억1000억원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 인보사 연구비는 3차년도 지급액 25억원만 전액 환수 결정된 상태로, 최초 지원 선정 당시 연구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나머지 액수도 환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복지위 김명연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허가취소된 인보사 관련 연구비 환수와 관리감독 문제, 재발방지 대책을 물었다.

특히 코오롱이 인보사 2액 성분이 뒤바뀐 것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 지원금 환수 결과가 뒤바뀌는지도 질의에 담겼다.

나아가 국회는 제2의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진흥원은 인보사 연구부정 입증을 위해 전문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 57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진흥원은 "관련규정 상 거진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 "현재 논란된 시기는 2017년 3월이지만, 부정행위 시점이 그 이전으로 확인된다면 1차와 2차년도 지원금 전액 57억1000만원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선정 당시 연구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도 나머지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부와 복지부 공동사업으로, 제재조치를 거쳐 세부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년도 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장점검과 중간평가에서 인보사 부정행위를 발견 못한데 대한 책임과 향후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을 대안에 대해 진흥원은 평가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중간평가 한계 보완을 위해 신규 대형사업부터 평가기간과 위원을 확대하고 전문지원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 사업단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사전검토를 위한 평가기간을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평가위원 구성도 세부과제별 전담 평가위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기존 체계에서 드러난 일부 한계점 극복을 위해 과제별 전문지원 관리기능과 권한을 강화한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인보사 허가취소가 결정된 이후 코오롱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최종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김상희 의원 지적이다.

이에 진흥원은 코오롱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당시 인보사뿐만 아니라 개발중인 다른 의약품 성과와 연구개발 활동 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 특정 처분으로 즉각 인증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진흥원은 "코오롱은 인보사 외 개발되고 있는 다른 의약품 성과와 연구개발 활동 실적 전반을 평가해 인증됐다"며 "비록 인보사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됐지만 코오롱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는 게 적합하지 여부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를 위해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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