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등수가제 차감액, 약국가 재투입 불가"
- 이정환
- 2019-10-29 11:07: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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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활성, 의·약 논의 필요…병원약사 기준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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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와 약사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역사회 내 의약품 사용 불편 축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기준 개선 역시 병원계, 병원약사 등 유관 단체와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8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차등수가로 인한 약국 차감액을 약국의 공정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에 재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국 차등수가제는 조제서비스 질관리와 특정 약국 환자집중 현상 방지를 위해 운영한다"며 "건보수가는 전체 건보재정을 통해 지급되므로 일부 수가가 차등·감산됐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만 특정 목적으로 별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대체조제 의약품리스트 제공·관리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 등 사회전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다른약으로 약사가 변경(대체)해 조제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인식 확대로 국민의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의약분업 도입 당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은 처방약 조제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정 합의로 약사법에 반영됐다"며 "의·약 간 신뢰 회복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약사인력 부족·부재 문제와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7년 의료기관 내 약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실시로 약사 약료서비스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병원약사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약대정원 증원 의견을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병원약사 인력을 위해 약대정원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정 약사인력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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