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감시하는 환자…사소한 실수도 보건소 고발
- 김민건
- 2019-11-08 1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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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약사회, 연수교육 통해 사례 공유...법 위반 행위 등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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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약사회는 2019년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하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도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조제 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졌다.
또한 임의 처방변경이나 처방약에 건기식을 포함한 건도 있었다. 환자가 요구했거나 약사가 의도하지 않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더라도 실제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민원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차분하게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단기 근무 약사와 번갈아 가며 일하는 약국에선 약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는 것을 깜빡했다가 환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당초 무혐의 처분을 예상했지만 보건소 판단은 달랐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실제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봉투의 약사 이름을 바꾸는 건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던 만큼 신경을 더 썼다면 예방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땐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다른 경우 환자 요구로 처방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조제해줬다 환자 가족이 보건소에 고발하기도 했다. 평소 약과 건기식을 따로 먹기가 불편하다며 처방약에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같이 조제해줬지만 가족이 항의한 것이다.
그 어르신의 자녀는 약국을 찾아와 "의약품에 같이 넣어준 게 강매한 것 아니냐"며 오해를 한 것으로 알렸다. 약국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한바탕 항의를 하고 보건소까지 신고해 조사로 이어졌다. 약을 다 먹고 난 다음이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다는 게 다행이었다.
이처럼 건기식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건기식은 유효기간이 의약품 보다 짧은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을 잘못 보고 판매한 것을 보건소에 신고해 건기식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도 있다.
약국으로선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다. 병원이 생산을 단종한 연고로 잘못 처방해 약국이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대체한 것을 환자가 지적한 것이다. 약국은 휴일이 끼어 있어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대체조제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환불까지 받았음에도 항의를 그만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병원에서 오히려 "별 일 아니다"는 식으로 애기했지만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은 "최근에는 보건소 단속으로 걸리는 경우 보다 환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민원이 생겼을 땐 협의를 통해 잘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구약사회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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