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일반 의료체계 6월 전환…정부물량 종료
- 강혜경
- 2025-04-09 1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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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물량·시중유통 병행→시중유통으로 창구 단일화
- 사입가 94만원…독감 환자 나오는데 취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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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에 공급되던 무상공급분이 물량소진으로 인해 전면 종료되는 것이다.
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각 구 보건소는 신규 공급 종료 등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보건소는 '정부는 팍스로비드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물량 공급을 병행해 왔으나 물량소진으로 인해 중앙에서의 신규공급은 6월부터 종료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팍스로비드 유효기간이 오는 5월 말까지로, 이후에는 완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재고물량에 대한 약국 신청·분배도 한창이다. A약사는 "보건소를 통해 4개를 주문해 받았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더러 나오고 있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문했다"면서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시 취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시 취급 여부에 대한 고심도 이어지고 있다. 전담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는 "보건소에서 5월 말로 무상공급을 중단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시중유통으로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것인데, 취급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작년 10월 25일부터 팍스로비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일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져 모든 의원·약국에서 취급이 가능하지만 한팩(30정)당 95만원이라는 약값이 절대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B약사는 "몇 군데 도매상에 문의는 했지만 현재 재고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사입가격이 94만1940원으로 95만원에 달하다 보니 자칫 약국이 재고를 떠안을까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들이 아직까지 팍스로비드 반품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 반품불가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C약사 역시 "정부 무상공급물량이 종료된 이후에는 팍스로비드 취급 약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재유행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재유행시에는 약국의 재고 부담과 환자의 조제 불편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 한팩 기준 4만7090원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
앞서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체계 전환으로 인한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변동 등에 대응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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