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팍스로비드 회수 돌입…보건소에 반납
- 강혜경
- 2025-01-31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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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0시부로 조제 중단
- HM2254, HK0010, HH4353, HH4356 대상
- 정부 지원 약품 희망시 유효기한 4~5월 물량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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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1월 31일까지인 미사용 팍스로비드에 대한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유효기간이 1월 31일까지인 물량은 지난해 7월과 8월 코로나19 재유행시 긴급도입됐던 물량으로, 배치번호 HM2254, HK0010, HH4352, HH4353, HH4356 등이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27일 0시부로 해당 제품의 조제 중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나선 A약사는 "26일 팍스로비드 처방이 나와 조제를 했고, 1개가 남았다"면서 "통상 5일분이 처방되는 만큼 27일 오전까지는 조제가 가능하다 싶었는데 이후로는 처방이 나오지 않아 재고 물량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할 보건소 반납기한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2월 10~1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반납대상 물품을 재고로 보유 중인 약국, 원내약국, 보건소, 시·도청 등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는 개별 폐기없이 관할 보건소에 반납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도청, 공급거점병원 재고는 배송업체가 방문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에서는 보관·인수 확인증명서를 보건소와 1부씩 보관해야 하는데, 확인증명서에는 ▲약국이름(요양기호) ▲수량(○○명분) ▲담당자(이름,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약국이 별도로 시스템 입력 등을 할 필요는 없다.
이에 지역 보건소도 관내 팍스로비드 전담약국 등에 속속 안내에 나서고 있다. 대다수 보건소의 경우 인편으로 반납 물량을 받는다.
질병청은 "시도의 경우 관할 지역 내 보유중인 반납대상 재고 전량이 반납되도록 보건소, 병원, 시설, 약국 등에 안내해주길 바라며 보건소는 중앙재고 소진시까지 기존 수요 신청 방식으로 정부구매 물품을 지속 공급받을 수 있으나, 지역 내 재조정을 통해 유효기간 순으로 현장 물량을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담당약국은 약국 보유 재고량 소진시 정부 공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수요 방식으로 정부 구매 공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반납으로 재고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1월 4주 정기수요 요청시 해당내용 비고란에 작성 및 유효기간 도래예정일 순으로 사용을 지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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