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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효기간 3개월 남은 코로나약 재고 떠넘기기 논란

  • 강혜경
  • 2024-10-28 12:15:40
  • 7, 8월 재유행 당시 긴급 도입했던 26만2000명분 추측
  • "유효기간 내년 1월…수요예측 실패, 약국에 책임 전가하나"
  • "팩당 94만원짜리 팍스로비드...반품불가 정책에 누가 주문하나"

약사 전용 온라인몰에 올라온 '정부무상공급제품' 팍스로비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유효기간이 임박한 팍스로비드를 약국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 1월로 유효기간이 임박한 팍스로비드를 일선 약국에 유상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팍스로비드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 약사 온라인몰에 '본 제품은 정부무상공급제품 입니다'라고 올라왔다. 정부무상공급에 대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조건"이라며 "재고수량이 0으로 표출돼 있어 주문을 할 수는 없지만, 정부무상공급제품이 94만원에 반품불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납득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7, 8월 코로나19 재유행 당시 긴급도입한 물량을 약국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7월과 8월 여름철 코로나19가 재유행했고, 치료제 부족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치료제 26만2000명분을 긴급 도입했던 것.

8월 당시 질병청은 "7월 말부터 신속하게 추가확보를 추진해 8월 15일부터 추가 도입된 물량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추가로 확보 중인 치료제는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아직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으나, 8월 26일에 17만7000명분이 도입될 예정으로 다음주에는 공급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34주(8.18~24)부터 점차 꺾이면서 사실상 재고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해석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31주(7.28~8.3) 879명이던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수는 32주(8.4~10) 1366명, 33주(8.11~17) 1464명으로 증가되다, 34주(8.18~24) 1170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유효기간이 불과 4개월 채 밖에 남지 않은 긴급도입분 팍스로비드가 약국에 유통되며 불만이 제기됐었다.

B약사는 "팍스로비드가 긴급 수입돼 오다 보니 영어, 일본어 등이 뒤섞여 공급됐고, 당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던 팍스로비드 보다도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이 오다 보니 선입선출 등에 있어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었다. 현재까지도 약사 커뮤니티나 단체방 등에서 내년 1월까지가 유효기간인 팍스로비드를 전배하겠다는 약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약국에 9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A약사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짐을 약국에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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