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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공단 약가협상 돌입…타결시 1월 급여등재

  • 10월 11일 약평위 통과 이후 한 달여만에 협상 개시
  • RSA 관련규정 개정 이후 첫 수혜자 등극 '주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사노피아벤티스와 약가협상 이전 사전협의를 마치고, 1일부터 공식적으로 약가협상에 들어갔다.

약가협상은 최대 60일까지 진행된다.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1월 급여화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듀피젠트는 지난 10월 11일 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끝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듀피젠트는 지난 8월 심평원이 개정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로서 RSA 트랙을 밟게 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RSA 대상 확대 첫 수혜자가 된다.

기존 RSA 제도는 암,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약제에만 적용 가능했다. 하지만 고가약이기 때문에 재정에 무리가 갈 경우 결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듀피젠트 또한 RSA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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