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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영향으로 제네릭사 연매출 최대 65억 증가

  • 약품비는 최대 47억 감소…오리지널사는 최대 113억원 손해
  • 2018년 영향평가 결과…제도 활성화로 고용도 최대 38명 늘어

정명진 진흥원 본부장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로 인해 2018년 약품비가 최대 47억원 감소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네릭사는 매출이 최대 65억원이 증가한 반면 오리지널사는 113억원이 감소하면서 그만큼의 약품비가 절감됐다는 분석이다.

정명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19일 포포인츠호텔 서울 구로에서 열린 '2019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허특제)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4년차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는 근거법령에 따라 2016년 시작돼 올해로 네번째로 진행됐다.

연구기간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가 해당 처분이 종료된(기감 만료, 효력 소멸 등)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기간 내 우판권 29개 품목이 있었으며, 표적이 된 오리지널 등재 의약품은 5개 품목이었다.

대표적인 우판권 품목으로는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의 후발의약품 10개 품목,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의 후발의약품 14개 품목이 있다.

조사결과 우판권에 따른 후발의약품 시장 조기진입 효과는 1.3개월~4.6개월로 나타났다. 조기진입 효과는 우판권 품목 허가신청에 따른 오리지널사에 통지한 날부터 9개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허특 제도에 의해 오리지널사가 판매금지를 요청하면 9개월간 시장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판권을 획득한 제네릭사 매출은 최소 56억9600만원에서 최대 64억73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표적이 된 오리지널 등재의약품 보유 제약사는 최소 98억5900만원에서 최대 112억7500만원 매출이 감소됐다.

비리어드정의 경우 등재의약품 보유 제약사는 최소 62억원에서 최대 76억원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제네릭사는 최소 34억원에서 최대 42억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약품비는 최소 45억300만원에서 최대 46억7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판권 품목에 의한 간접 효과는 연구개발비 및 고용증가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최소 1억8000만원에서 최대 3억6600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고용은 최소 19명에서 최대 3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진 본부장은 "제도 시행 후 4년차가 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국내 제약산업, 보건정책 등에 일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제도 도입시 우려와 달리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이 많지 않고, 우선판매품목허가 활성화로 국내 제약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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