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신고 안하면 '약사면허' 정지라구요?
- 강신국
- 2019-11-21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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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따라잡기]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한 면허신고제
- 3년치 연수교육 안받으면 면허신고 불가능
- 장롱면허자, 면허신고 없이 약국개설 바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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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부터 약사 면허신고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새 제도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약사회를 경유해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지부에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를 반드시 받아야 하다는 것이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때까지 면허도 정지됩니다.
결국 3년마다 하게될 면허신고서에는 3년치 연수교육 이수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매 3년마다 약사회 통해 면허신고...연수교육필증 필수
다시 말해 연수교육이 엄청나게 강화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약사법에 규정된 법정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6시간 이상입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내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약사면허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약사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 연수교육 미필자는 면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못하면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연수교육 미필은 이제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면허 정지가 도입되니 연수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은 폐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롱면허자들의 컴백입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약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좋은 약국자리가 나와서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로 보건소에 개설신고만 하면 되지요.
◆장롱면허도 연수교육 받아야 신고 가능...신고 할때까지 면허정지
그러나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 연수교육필증이 없기 때문에 면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면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에 이 약사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약사회가 주관하는 연수교육이 상설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죠.
이래서 대한약사회가 사이버연수원을 만들고 사이버연수교육을 도입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언제 어디서든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롱면허자들이 약국을 개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요.
남은 쟁점은 장롱면허자들의 현업 복귀시 필요한 연수교육 이수 시간입니다.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3년 단위로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니 매년 8시간씩 3년이면 24시간이 되죠. 24시간 연수교육 이수가 조건이 될지, 아니면 장롱면허자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의 절반인 12시간으로 할지는 정책당국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면허를 사용하려면 연구교육부터 받으라는 것이지요. 차원이 낮은 면허갱신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면허신고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유력하겠지요.

◆약사회 신상신고 늘어날 듯...사이버연수교육 활성화
연수교육을 받으려면 신상신고를 하는 편이 교육비 등에서 더 유리하죠. 앞으로 신상신고 기피 약사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면허신고제를 약사 회원 신상신고와 결부시키는 것을 통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해 연수교육 이수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신상신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시행 시점을 알아 볼까요? 법안을 보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일정대로라면 내후년 즉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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