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낙태약 불법판매 광고 IP추적하니 서울
- 정흥준
- 2019-11-25 11:4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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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A사이트 운영자 "스팸광고 무차별 게재"
- IP 차단해도 유동IP로 도배...인터넷진흥원 등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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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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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중인 A씨는 유동IP와 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낙태유도제 불법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25일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스팸광고로 연결되는 특정사이트를 약사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터넷진흥원과 원주경찰서 등에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미프진 스팸광고가 사이트 게시판에 간혹 게재됐고 당시에는 삭제 또는 IP차단으로 대처했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하루 12개에서 최대 57개까지 도배성 스팸광고가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
A씨는 "스팸광고를 무차별하게 올려 게시판 이용고객들이 다 빠져나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카톡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회피한다. 결국 미프진 측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해당 내용을 운영진에게 두 번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게시판에 도배되는 미프진 광고글의 IP와 ID는 계속해서 변경되며 올라오고 있었다. 유동IP를 이용했으며 홍보글에 첨부된 사이트 주소는 제각각이었만, 연결되는 곳은 특정 미프진 판매 사이트였다. 또한 IP추적 결과 광고글을 게시한 곳은 서울 중구의 특정 장소로 일치했다.
A씨는 "스팸광고를 무차별 무단으로 게시해 2년 넘게 공들여 운영해온 사이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 등이 문제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메인을 바꿔 재개설하거나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으로 여전히 횡행중이다. 또한 낙태유도제 외에도 발기부전제와 발모제, 영양제 등의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 및 판매도 이뤄진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불법 판매자와 불법 유통사이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 유통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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