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약사회비 인상폭 2만5천원~3만원 가닥
- 강신국
- 2019-11-28 11:32: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지부장회의서 회비인상안 공개
- 1안 2만5000원, 2안 3만원 인상...물가상승률·회관공사 등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대한약사회비 인상안 윤곽이 나왔다. 회비와 특별회비를 포함해 2만 5000원 인상과 3만원 인상안 두 가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열린 지부장회의에서 회비인상 1안과 2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1안은 면허사용자 '갑'과 '을' 기준으로 회비는 1만 5000원 인상하고 환자안전본부 지원금 5000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5000원을 올려, 총 2만 5000원 인상하자는 것이다.

3만원을 올리는 2안은 회비를 2만원 올리고 환자안전본부지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을 각각 5000원씩 인상하는 안으로 면허사용자 갑과 을이 내야하는 중앙회비 총 27만 3000원이 된다.
약사회는 회비 인상과 함께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과 환자안전본부 기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2016년도 이후 회비 인상이 없었다며 합산 물가상승률 4.4%와 회관 긴급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비 인상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거부감과 반발심리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회는 지부장회의 의견과 상임이사, 이사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회비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내년 약사회 연회비 오른다…인상폭 2~3만원대 유력
2019-11-25 09: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